-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조회 - 홈페이지 주소 :  covid19.ei.go.kr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포함)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자금 1차 지원자 중 2차 추가지원금 신청(50만원) 바로가기

 

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900Info.do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온라인신청은 아래 주소 클릭( 휴대폰 신청가능)

www.새희망자금.kr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개요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사업으로 24일부터 집행을 시작.
먼저 안내 문자를 보내고 신청을 받은 후 순차 지급하는 방식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새롭게 신청하는 특고·프리랜서 20만명은 11월에 지급받게 됨.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도 25일부터 집행이 시작됨.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24일부터 온라인으로 자금을 신청가능.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바로가기는 아래 주소 클릭!

9월 18일부터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은 28일부터 집행이 시작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13~15세 중학생 학령기 학생에 지급되는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은 사전안내 및 동의, 대상자 확정 등 절차를 거쳐 10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은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 1차 신청대상자에게는 23일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통신비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차감한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긴급생계지원금은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11월부터 지급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메뉴 클릭시 바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1차 지원자 대상 2차 추가지원금 신청(50만원) 바로가기

 

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900Info.do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상세 설명 >

 

  • 1.지원대상

특고·프리랜서

 

  •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 ('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서식12]의 사유서 작성 필요)

특고 · 프리랜서 예시
(예시에 없더라도
인정 가능)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 ‘19.12~’20.1월에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다면 생계 곤란 등으로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지원대상에 포함

    - ‘20.2월 이후 일을 시작한 경우 소득·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20.1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 1월 중 5일 이상의 노무 또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

 

      증빙서류 :① ‘19.12~’20.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일했고,

 

    ② 2달간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소득 발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제출서류제출 서류 (택1)발급 방법

1) ‘19.12~’20.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권장)

사업주로부터 발급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2)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자유 양식으로 제출하되, [서식8] 활용 가능

* 월 노무일수 또는 소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하단 추가서류 필요

3)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의 통장 입금내역)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4)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19.12~’20.1월 통장 입금내역)

통장입금내역 추가 제출 필요

  • "1.지원대상", "2.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서류는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다만, 해당 기간(‘19.12~’20.1월)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함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감소 요건과 동일)

     

    증빙서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1.지원대상", "2.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서류는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무급휴직자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 ➀「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➁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증빙서류 :① 사업주 발급 무급휴직확인서[서식10]
        ②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인력공급업체 사업주는 무급휴직자 확인서에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 여부를 체크하여야 함

 

 

 

2. 자격요건

 

 

소득 기준

 

  • ㅇ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 ↳ 증빙서류(택1)
    ①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
    ②종합소득세 비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③‘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 ↳ 증빙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 3.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 - (연매출)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
  • ↳ 증빙서류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서에 신고한 자료,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그 외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소득 감소 요건

  • ’20.3~4월의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중 선택)의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소득감소요건구 분소득 수준소득 감소 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50% 이상 감소

 

  •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의 소득 중 유리한 기준 적용
  • - ‘20.3~4월의 소득은 3~4월에 수령한 금액이 원칙이나, 3~4월의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4~5월에 수령한 금액 제출 가능
  • -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교대상 기간의 경우 몇 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으로 요건이 충족한다면 신청인의 책임 하에 일부만 제출 가능. ’20.3~4월의 경우 반드시 발생한 모든 소득을 기재해야 함
  • ’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중 선택)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소득감소요건구 분소득·매출 수준소득·매출 감소 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50% 이상 감소

 

  •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19.3월, 4월, 12월, ’20.1월 의 소득 중 유리한 기준 적용
  • - ‘20.3~4월의 소득은 3~4월에 수령한 금액이 원칙이나, 3~4월의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4~5월에 수령한 금액 제출 가능
  • -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교대상 기간의 경우 몇 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으로 요건이 충족한다면 신청인의 책임 하에 일부만 제출 가능. ’20.3~4월의 경우 반드시 발생한 모든 소득을 기재해야 함



<’20.3~4월 평균(필수)와 과거소득(비교 대상 기간)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함>

제출서류제출 서류(택1)발급 방법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사업주로부터 발급
②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서식11] 소득감소확인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
* 해당 시기가 포함된 노무제공확인서 또는 계약서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④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과거의 월급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함)과 해당 통장의 ’3.4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 방과후 강사 등 개학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매출 감소를 증빙할 경우- ’20.3~4월 평균과 비교대상 시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함>

제출서류제출 서류(택1)발급 방법

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카드 매출액: 카드사에 요청하여 발급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조회>매출내역 조회
  * 두 가지 모두 제출 필요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POS시스템 상 확인되는 카드 및 현금 결제 내역에 대한 캡쳐화면, 핸드폰 사진, 인쇄물 등
③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감소로도 증빙 가능(소득 감소 표)

 

  •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전날까지 무급휴급일 수 충족 시 가능
    - 무급휴직일은 주휴를 제외한 근무일 수를 기준으로 산정

 

무급휴직 소득감소요건구 분소득수준소득감소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 ↳ 증빙서류: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서식9]


중복수급관련

  •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원칙
    - ‘20.3~5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참여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신청해야 함. 동일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제출하였던 자료를 다시 활용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 가능

예시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 차액 지원
  •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3.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 ‘20.6.1~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5부제 시행 내용출생년도 끝자리신청일출생년도 끝자리신청일

1,6 6월 1, 8일 2,7 6월 2, 9일
3,8 6월 3, 10일 4,9 6월 4, 11일
5,0 6월 5, 12일 모두 가능 6월 6, 7일

 

  •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공통 신청 시 제출서류제출 서류발급 방법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다수 사업장인 경우 모두 기재)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구원 포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개인 연소득 입증 시 가구원 불필요)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특고·프리랜서 신청 시 제출서류제출 서류발급 방법

1. 연소득 입증서류(택1)
①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
② 종합소득세 비대상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③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지원대상 요건(택1)
① 19.12~’20.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권장) 사업주로부터 발급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②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자유 양식으로 제출하되, [서식8] 활용 가능
* 월 노무일수 또는 소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9.12~’20.1월 간 통장입금내역
③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의 통장 입금내역)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20.1월의 통장입금내역
④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19.12~’20.1월 통장 입금내역)
‘19.12~’20.1월 간 통장입금내역
3. 소득 감소 증빙(택1)
- ‘20.3~4월 및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이 확인가능해야 함

(’20.3~4월 소득은 3~4월 또는 4~5월 입금 내역 가능)
신청 직종에 따른 소득이 아닌 노무 제공에 따른 모든 소득을 입력해야 함
사업주가 여러 명인 경우 모든 곳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사업주로부터 발급
②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서식11] 소득감소확인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
해당 시기가 포함된 노무제공확인서 또는 계약서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②-1)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방과후 강사 등 주된 직무 외 다른 노무 제공에 따른 일체의 소득이 없어야 함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입력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과거의 월급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함)과 해당 통장의 ’20. 3.4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비교기간 소득)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3~4월 소득) 통장 입금 내역 등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원천징수영수증과 동일 사업주인 경우 계약서 제출 불필요)
③-1)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2-1과 동일

 

영세 자영업자 제출서류제출 서류발급 방법

1. 연소득 입증서류(택1) 1.연소득 또는 2.연매출 중 택1
①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
② 종합소득세 비대상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③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연매출액 증빙서류(택1) 1.연소득 또는 2.연매출 중 택1
 기본: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③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④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⑤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3. 지원대상
사업자 등록증
4.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①~③중 택1)
-‘20.3~4월 및 비교대상기간이 확인 가능해야 함
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카드 매출액: 카드사에 요청하여 발급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조회>매출- 내역 조회
  * 두 가지 모두 제출 필요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POS시스템 상 확인되는 카드 및 현금 결제 내역에 대한 캡쳐화면, 핸드폰 사진, 인쇄물 등
③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무급휴직자 신청 시 제출서류제출 서류발급 방법

1. 연소득 입증서류(택1)
①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
② 종합소득세 비대상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③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무급휴직 확인
①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 확인서[서식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