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긴급 재난지원금 사용처 한눈에 정리!!!
2.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처 지역별 조회 사이트
https://m.kbcard.com/CXHIABNCD0005.cms
https://www.samsungcard.com/personal/services/merchant/benefits/UHPPBE0510M0.jsp
3.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조회 사이트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checkRegForm.jsp
4.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수단별 특성
※ 지류·카드·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여부는 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긴급 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사용처 제한 업종
복지부 아동돌봄쿠폰(돌봄포인트) 사용 제한 업종을 준용
상세한 사용제한 업종(브랜드)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사 콜센터 문의(카드사별 업종분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긴급재난지원금 자주하는 질문 정리>
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 가구원 수 기준 에 따라 1인 가구는 40만원 , 2인 가구는 60만원 , 3인 가구는 80만원 , 4인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다만,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적인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정부에서 발표한 지급액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나요?
○ 최종적으로 모든 국민께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또는 그 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 다만, 자치단체 자체 생계지원사업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에 연계(이미 자치단체 부담분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이번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내 29개 시·군(고양·부천 제외), 전북 순창군
○ 이와 같은 경우에도, 국가 지원금 외에 해당 자치단체가 자체 지원하는 금액을 합산하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이상을 받으시게 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인가구 기준 총 지원금(국가부담+지방부담) 사례 - A시, 총 163.1만원 : (국가) 87.1 + (OO도) 40 + (A시) 36 - B시, 총 147.1만원 : (국가) 87.1 + (OO도) 40 + (B시) 20
3.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이의신청은 5.4.(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실제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5.18.(월)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 이의신청 접수·처리 일정은 접수량과 자치단체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20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예시) 이혼소송 서류 등
-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된 경우.
** (증빙서류 예시) 주민등록등본(별거상태),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부부공동생활 소멸) 등
○ 이혼소송·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각각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는 금액(1/n)이 됩니다.
※ (예) 4인가구 100만원 → 1인 25만원 + 3인 75만원
-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산정합니다.
※ (증빙서류 예시) 주민등록등본, 이혼소송 서류,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양육 상황 확인서」등
○ 위 사례와 같이 일선 창구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TF)」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국민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5. 지급의 기준인 가구원 수가 실제 가족 수 또는 동거하는 가족 수와 다를 수도 있나요?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가구’는 3.29.(일) 주민등록표의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였습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 등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한편, 3.29.(일)부터 4.30.(목)까지 발생한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 기간 동안 가구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이의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6. 3.29.(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가구 구성은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구성 변경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3.29.(일) 이후부터 4.30.(목)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 (혼인·이혼)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 (출생·사망)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사망한 자는 제외됩니다..
- (국적취득)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해외이주와 그 유사 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 3가지 방식으로 일부 또는 전액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 시에 기부의사 표시
-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때 기부금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② 신청·수령 후 기부 신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1644-0074)를 통해 신청·기부금액을 입금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현금기부 원칙)
③ 신청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미신청 시
- 긴급재난지원금을 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